(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법 34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73조 3항)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사이에도 경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실행 등의 경우에는 담보권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의 경우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우선하게 되므로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고, 또는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우선권 있는 담보권 등에 기초한 압류의 효력도 확장되지 않는다.
http://